“부모님께 매달 30만 원 보내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나올 수 있다던데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생활비로 드리는 돈이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특히 요즘은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매달 보내는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와 함께, 10년간 누적 기준이 중요한 이유, 자주 하는 실수, 실제 계산 예시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놓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가족 간 송금의 위험성을 먼저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관계별 증여세 면제 기준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증여세 면제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에게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 형제 등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5년 현재 기준이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누적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 10년 기준이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한 해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즉, 부모님께 매년 500만 원씩 생활비로 송금했다고 해도, 10년간 총액이 5천만 원을 넘기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10년 누적’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시기를 나눠 보내도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간혹 “이체 날짜만 다르면 다른 증여로 보지 않냐”는 오해도 있지만, 국세청은 계좌 추적을 통해 10년간의 거래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금액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자녀에게 매달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송금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하는 실수 – 매달 보내면 누적됨
저도 처음엔 그냥 ‘생활비’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금액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계속 보내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면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되죠. 성인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상황은 뭘까요?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매달 일정 금액을 같은 날에 자동이체 설정
- 이체 메모 없이 단순 송금
- 기혼 자녀 명의 계좌로 생활비 송금
- 해외 거주 가족에게 정기 송금
- 형제나 친척에게 고액 축의금·결혼자금 일시 송금
실제 사례 하나를 살펴볼게요.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자주 주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계산기 없이도 바로 확인 가능한 방법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받았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이 적용돼요.
간단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 10년간 받은 총액 - 비과세 한도 =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세율 = 납부할 증여세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 기준):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과세 대상
1,000만 원 × 10% = 100만 원 납부
좀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혼인·출산 기념 증여공제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계기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5천만 원이었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공제: 자녀 출생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 1억 원 추가 공제
즉,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목돈을 증여할 때,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었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알면 정말 유리한 혜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혜택은 혼인 신고서, 출생 신고서 등 증빙 서류만 갖추면 쉽게 적용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혼인·출산 시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절세하세요!
📌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아기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면? 지금이 절세 기회입니다!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되더라도 최대 통합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한 경우에도 총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기본 5천만 원 + 통합공제 1억 원)입니다.
✅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송금 메모법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이체 메모’를 쓰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만 보고,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송금할 때 어떤 목적인지를 ‘이체 메모’로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기숙사비 납부”, “3월 생활비”, “병원비 입금” 같은 구체적인 문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이체 메모 예시입니다.
- “대학 등록금 납부”
- “생활비 지원 (3월분)”
- “병원비 입금”
- “기숙사비 (1학기)”
- “경조사비 (결혼축의금)”
만약 국세청이 송금 내역을 조사하게 될 경우, 이 메모들이 증여 목적이 아닌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은 자동으로 금융기관에서 보고되기 때문이에요.
📋 가족 간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300만 원 보냈어요. 세금 나올까요?
A1. 비정기적이고 생활비 목적이라면 비과세입니다. 단, 10년간 누적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 원 보내요. 괜찮나요?
A2. 부부 간 증여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지만, 재산 이전 목적이나 명확한 기록이 없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어요.
Q3. 형제에게 결혼자금 보냈어요. 과세되나요?
A3. 사회통념상 축의금 수준(수십~수백만 원) 이내면 괜찮지만,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면제 기준 초과 시 바로 과세되나요?
A4. 국세청 조사 시 입증자료가 없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국세청은 어떻게 알죠?
A5. 일정 금액 이상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이 자동 보고하며, 반복적·정기적인 송금은 AI 분석 시스템에 의해 감지됩니다.
Q6. 혼인공제랑 출산공제 둘 다 받으면 총 2억까지 비과세인가요?
A6. 아니요. 혼인과 출산 공제는 각각 적용되지만, 합산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쳐도 총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 가족 간 송금, 기준만 알면 세금 걱정 없습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 세법 기준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 관계별 비과세 한도, 정기적 송금 패턴에 대한 오해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기준표와 송금 메모 방법만 잘 기억해도 증여세 걱정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송금 패턴이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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